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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스쿨존에서 ‘이 속도’로 달리라구요?”…서울시 모든 스쿨존 제한속도 또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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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모든 스쿨존 제한속도 또 낮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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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면 ‘민식이법’ 시행 2년을 맞아서 어린이 사망 중상 사고 0화(제로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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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상반기 400대 추가, 연말까지 1000대 이상 과속단속카메라를 전체 초등학교 뿐 아니라 사고위험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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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도 일반 도로에 비해 3배까지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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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이전인 2019년 까지는 전체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는 86대였다. 지난해 484대에 이어 올해는 400대를 더 설치해 약 1000대가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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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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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터 ‘서울형 스쿨존 532’를 통해 산선도로 50키로, 이면도로 30키로인 제한속도 규정을 스쿨존 이면도로에 대해 20키로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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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망, 중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해까지 모든 사고위험 요인을 제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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