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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이 모르는 누구나 신청가능한 환급제도(+실제 사례)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는 누구나 신청가능한 환급제도(+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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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내가 냈던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쓴 사람은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건강보험은 전체 진료비의 일부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데 본인부담금이 많아 진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해서 ‘본인부담상한제’을 넘어서면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환급해드리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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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상환액은 2022년에는 1분위가 83만원만원, 2~3분위가 103만원, 4~5분위가 155만원, 6~7분위가 289만원, 8분위가 360만, 9분위가 443만원, 10분위가 598만원이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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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환급금이 발생하면 환급금 신청서를 해당 대상자 주소지로 우편으로 보낸다.

해당자는 아래 3가지 방법으로 환급금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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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기간은 본인부담환급금계좌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이다.

3년이 넘어가면 환급금이 소멸되니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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