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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완화된 여권사진 규정, “이제 여권 사진 찍을 때 양쪽 귀 가려도 된다”


앞으로 양쪽 귀가 다 보이지 않게 찍은 사진도 여권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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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浪网

외교부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여권 사진의 규정을 개정했고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마련한 여권사진 안내문에는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항목이 사라졌다.

‘뿔테 안경 착용 사진은 지양하라’던 항목과 ‘눈썹을 가리지 않는 정도의 얇은 안경테는 허용한다’는 항목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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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기존에는 군인이나 경찰 등이 공무여권을 신청할 때만 제복을 입은 여권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군복을 착용한 사진도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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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한다’던 의무조항이 없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장신구나 가발 착용을  지양하는 항목 또한 수정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유아의 경우 여권 사진 속 모습 중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길이가 2.3~3.6 cm여야 한다는 조항을 성인 규격과 같은 3.2~3.6 cm로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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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개선된 규격과 관련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허나 입국 심사에서 여권 사진으로 인해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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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