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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는 얌체운전’.. 이제는 정말 하다간 큰일납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는 얌체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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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암행순찰차에 과속단속장비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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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르면 이달 중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장비’를 도입한다.

무인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얌체 운전’을 막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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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순찰차에 과속단속 기계를 부착하는 방식이며, 단속 대상은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해서 달리는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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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비를 부착하게 되면 순찰차가 도로를 오가면서 최소 2개 차로 이상에서 차량의 속도위반 여부를 단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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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로의 제한 속도에 맞춰 단속 기준을 설정하는 기능과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전송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파악·전송하는 기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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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제껏 과속단속을 주로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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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단속 카메라 위치에서만 의도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해 사고 위험이 더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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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장비를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운영하는 암행순찰차 17대에 장착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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