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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이슈

라면·맥주·과자 ‘묶음 할인’ 세계최초로 금지한다


다음달 1일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묶음 할인상품’이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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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반 1개 가격은 1600원, 6개 묶음 상품은 7280원으로 묶음 상품의 개당 가격이 낱개 상품보다 25% 정도 싸다. 앞으론 이런 묶음 할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재포장 할인 판매를 금지하는 ‘재포장금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가격 인상이 걱정된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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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18일 유통과 식품업계 등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금지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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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묶음 판매는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 판매’는 금지된다. 2000원짜리 제품 2개를 묶어 4000원에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2000원짜리 2개를 묶어 3900원에 판매하는 건 위법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네이버블로그’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을 한 박스에 모아 파는 이른바 ‘럭키박스’나 ‘과자 종합선물세트’ 등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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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측은 “식품업계에서 묶음 할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를 묶을 때 사용하는 접착제와 플라스틱 또는 포장박스가 과도하게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를 비롯한 소비자들은 제품 가격 인상이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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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뿐 아니라 우유와 요거트, 맥주, 샴푸, 세제 등도 묶음 할인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이나 생활용품 등 유통업계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묶음 할인 행사’가 사라지면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

국민일보

유통업체 간 역차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같은 창고형 할인마트에 묶음 할인 판매를 허용해줬기 때문이다. 온라인쇼핑 업체에 대해서도 판단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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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곳곳에선 환경보호 명분으로 묶음 할인 판매라는 고전적 마케팅 활동을 금지 시키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측은 “폐점 시간 임박해 하는 묶음 할인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하지 못하며 결국엔 소비자 손해가 예상된다”는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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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업계에서 불만이 쏟아지자 환경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이후 내년 1월부터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며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