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사회

1,800곳 교회에 “현장예배 강행하라”는 공문 보낸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시가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교회에 현장 예배 대신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했다.

 

ADVERTISEMENT

그러자 부산기독교총연합회(이하 ‘부기총’)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며 대면 예배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MBCNEWS

 

ADVERTISEMENT

지난 22일 부기총은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23일 예정된 예배를 현장 예배로 강행하는 방안과 부산시 행정 명령 철회 촉구 등을 담은 공문을 부산지역 16개 구군 기독교연합회와 소속 1,800여 지역 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7대 방역 수칙(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출입 명부 작성, 손 소독제 사용, 단체 식사 금지,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참석자 간 1~2m 거리 유지)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ADVERTISEMENT

 

MBCNEWS

 

또한 부산시 행정명령은 종교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집행정지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ADVERTISEMENT

 

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임영문 부기총 회장은 “카페와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모든 식당 문을 닫게 하지 않았다. 정부가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해 벌어진 일을 소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마녀사냥식으로 공격하고 전체 교회에서 예배하지 말라는 것은 정당성,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했다.

ADVERTISEMENT

 

앞서 부산시는 지난 2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나서면서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대면 행사와 소모임도 금지한다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한 바 있다.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