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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의 성범죄 처벌은? ‘아동 성범죄자는 즉시 사형’

기사와 무관한 사진, 좌: 영화 '살어리랏다', 우: 영화 '망나니'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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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무참히 성폭행해 국민들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트린 조두순이 3년 뒤 출소할 예정으로 알려져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강력했던 조선 시대의 성범죄 처벌법이 재조명되며 ‘조선시대만도 못한’ 성범죄 처벌법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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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성범죄자의 주거 범위를 제한했지만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성범죄의 거주지 제한 규정이 따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08년 잔혹한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집 근처로 이사를 와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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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조선 시대의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 소개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조선 시대에는 성범죄자들에게 대명률(조선 시대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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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들의 나이를 따지지 않고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조건 사형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태조실록’에는 “11살 어린이를 강간한 사노 잉읍금을 교수형에 처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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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 영화 ‘살어리랏다’ 스틸컷

 

성폭행이 미수에 그칠 경우에도 정상 참작을 하지 않고 ‘장형’ 100대를 맞고 3천 리 밖으로 유배시키는 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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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1 ‘역사채널 e’

 

장형은 몽둥이의 일종인 형장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으로, 성인 남성의 경우에도 10대를 맞으면 걷지 못할 정도의 형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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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00대를 다 맞게 된다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아 미수범 역시 사형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에 더해, 피해 여성 신분을 상관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을 경우에는 성폭행으로 처벌했고,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는지의 여부는 참작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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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보 <형정도첩>

 

이처럼 엄격한 조선 시대의 성범죄 처벌법을 보고 누리꾼들은 현재 한국의 처벌법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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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이 몇 백 년 전 조선시대 보다도 못하다니 충격적이다”, “우리나라의 성폭행 형량이 지나치게 적어 개선되어야 한다”, “어떤 범죄보다도 성범죄는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여 한국의 성범죄 처벌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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