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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살인죄에 납치, 성폭행 등 ‘강력범죄’ 결합 시 구형 가중하기로


납치, 강간살해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강력 범죄들에 대해 무기징역에서 최대 사형까지 강한 구형을 하는 안이 검찰에서 시행된다.

지난 1일 대검찰청은 살인 범죄자의 법정 구형량을 대폭 상향한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한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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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새 구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에 미성년자 납치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결합된 경우 구형량이 가중된다.

피해자가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이거나 여성일 경우 마찬가지로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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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금전적 이익을 노리거나 보복, 묻지마 살인에도 가중된 구형량을 제시할 방침이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구형량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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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음주 상태에서의 살인죄는 심신미약에 따른 구형량을 감경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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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현재의 처벌 수준으로는 살인죄의 예방 효과가 낮다고 판단해 살인죄 구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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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관계자는 “해외 구형기준 등을 1년 동안 연구해 내놓은 새 구형기준”이라며

“엄정한 구형으로 살인 범죄자에게 경종을 울려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