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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각오하세요” 아는 사람만 피해갈 수 있는 건보료 폭탄 대상 확인방법 (+건보료 줄이는 법)


까다로워지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보면, 먼저 재산기준 자격요건은 과세표준 3억6000만원 이하(3억6000만~9억원인 경우엔 연간 합산소득 1000만원 이하)로 바뀌는데현재 5억4000만원인 과세표준 기준이 크게 낮아지는 것이다.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3억6000만원 초과하면 피부양자을 잃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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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으로는 연간 합산소득이 현재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아진다.

이렇게 바뀐 기준에 따라 11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기에 2021년도 합산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당장 오는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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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은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비과세, 분리과세 제외)이 해당되는데,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으로 2001만원을 받았다면 2000만원을 제외한 1만원이 아니라 2001만원 전액에 보험료를 매기게 되고 충격을 받는 집단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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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은 빠지고 공적 연금소득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연금생활자들이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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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으로 월 167만원 이상을 타는 은퇴자의 경우 공적 연금소득만으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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