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 제복을 입고 손에는 흉기를 들고 제주의 호텔 객실을 찾아다닌 중국인이 기소돼 실형을 받는 사건이 벌어졌다.
검찰은 호텔에 칼을 들고 다니며 객실 문을 두들긴 중국인 우모(25)씨를 건조물 침입 및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게 했다.
우씨는 지난 5월 중국인 취업 브로커 A씨를 찾아내 그의 현찰을 강도질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했다고 한다.
제주시 내 한 호텔의 객실들을 노크하며 여권 제시를 요구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붙들려 범행은 실패했다고 한다.
호텔 직원은 이를 CCTV로 확인하고 수상한 모습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다.
체포 당시 우씨는 9cm의 산악용 접이식 흉기 및 결박까지 하려고 케이블 타이를 준비했다고 한다.
경찰은 “우 씨가 A씨에게 구직자들의 수수료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수수료를 돌려달라는 항의에 우 씨는 A씨에게 환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후 해당 범행을 계획하게 됐다고 한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해 죄질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