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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전세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착각하기 좋은 함정(+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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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전세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착각하기 좋은 함정(+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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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한국의 주택 임차 계약 중 하나로, 전세권자(주택을 빌리는 사람)가 전세금을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예탁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100% 돌려받고 나가는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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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료(월세)를 따로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월세와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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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세는 초기에는 일부 도시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성립하였으나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어서 일반화되었다.

전세의 정확한 정의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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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가 주택 소유자에게 무이자로 목돈을 전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계약 기간 동안 잠시 빌려줌으로써 수요자는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를 내야 할 의무를 면제받고, 집주인은 수요자에게 매달의 임대료는 받지 못하지만 부동산을 대가로 무이자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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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무이자로 돈 빌려주고 대신 그 집에 일정 기간 들어가 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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