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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이 아빠가 ~~했다고 하던데?”…허위사실 유포했다 벌금형 받은 학부모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역 스포츠센터 운영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학부모가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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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학부모들에게 지역 스포츠센터 운영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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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5월 한 초등학생의 생일파티가 열려 A씨를 비롯한 학부모 15명가량이 모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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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모임에서 A씨는 자신의 옆에 앉은 B씨에게 “지역 스포츠센터 운영자가 센터에서 원생과 성추행 문제가 있었다더라”라며 허위사실을 알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이에 대해 A씨는 “옆에 앉은 B씨에게만 이야기 한 것이기에 전파 가능성이 없었으며, 해당 소문이 확산될 것이라 인식하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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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당시 알려져 있던 소문을 전한 것뿐이다. 고의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그러나 이성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소문의 출처에 대해 진술하지 못했기에 해당 소문이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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