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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밀양 성폭행’ 가해자 중 한 명이 사채업을 벌이다 체포됐다


최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이 이자율 800%를 받는 불법 고리사채업을 하다 경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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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부산지법은 대부업법에 관련한 법률 위반과 공갈 혐의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영화 한공주

문제는 기소된 A씨가 14년 전 일어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주요 가해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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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4년 전 ‘밀양 연합’이라는 일진 무리로 활동하며 울산의 여중생을 집단 강간한 전력이 있다.

영화 한공주

그는 피해자들 집단 강간하며 촬영했고, 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무려 1년간이나 강간을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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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의 사촌 언니까지 유인해 성폭행했다.

당시 A씨는 청소년이어서 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고 사회로 돌아왔다.

TV조선

그후 그는 불법 고리사채업 일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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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무담보, 무보증’ 등의 문구를 넣은 광고를 길거리에 뿌렸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10~20% 선이자를 받고 수백만원을 빌려줬다.

논객닷컴

더불어 매일 2~10만원의 원리금을 수금하며 292%~889%의 이자를 받는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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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법정이자율이 25%인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수치이다.

영화 브라더

A씨는 10명과 무리를 지어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대출해준 원금만 16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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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조 판사는 “A씨는 이전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밀양 사건 당시 가해자 대부분이 청소년임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로 풀려나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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