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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건물 안에 버려진 우산 주웠다가 ‘절도죄’로 신고당했습니다”

gettyimagesBank(좌)/ 온라인 커뮤니티(우)


길에서 우산을 주웠다가 절도죄로 합의금 300만 원을 내야하는 입장에 처한 네티즌의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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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산 함부로 주워가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작성자 A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급하게 우산을 사러 가게로 갔다. 그러나 가게는 문이 닫힌 상태였다. 실망한 A씨가 건물 밖으로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옆에 우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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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람도 없고, 가게 문도 닫혔길래 누가 버린 우산인지 알고 우산을 쓰고 집으로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며칠 후 A씨는 ‘우산 절도죄’로 신고당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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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알고 보니 우산 주인이 우산을 잃어버리지마자 경찰서에 고가의 우산이라며 도난 신고를 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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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처음부터 금전을 요구하려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네티즌들의 조언을 구했다.

 

하지만 우산 주인은 우산이 건물 안에 젖은 채로 놓여있었고, 가게 문도 열려있었다며 A씨와 다른 입장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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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우산 주인은 “옛 친구가 선물해준 우산이었다. 이 일 이후로 실내에 잠깐이라도 물건을 두고 다니지 못하겠고, 노이로제가 와서 정신적으로 불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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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일로 인한 트라우마나 신경증으로 정신과에 가게 될 경우 피해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가 “금액은 얼마는 생각하냐”고 묻자 주인은 “주변 상황이나 판례를 봐서 300만 원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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