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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는 모습이 생생하게..” CCTV에 찍힌 신생아 유기 장면 (+영상)


갓난아기가 종이봉투에 담긴 채 버려졌다가 한 시민 신고로 구조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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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골목길을 지나던 시민은 울음소리를 듣고 즉각 112에 신고해 아기의 목숨을 구해줬다.

 

MBC ‘뉴스데스크’가 30일 공개한 CCTV영상. 29일 오후 11시 30분쯤 부산 사하구 감천동 주택가 인근 주차장에 남녀 2명이 종이봉투를 버리고 가는 모습 / 이하 유튜브 ‘MBC NEWS’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1시쯤 부산 사하구 감천동 주택가 인근 주차장에 신생아가 버려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으며 발견 당시 아기는 30분간 이곳에 방치돼 있었고, 담요에 쌓인 채 종이봉투 안에 담겨 있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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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 신고가 접수되기 30분 전쯤 남녀 2명이 아기를 유기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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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공개한 CCTV 화면을 보면 한 남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종이가방을 주차장 한구석에 놓고 뛰어가자, 옆에 있던 여성도 유유히 따라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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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MBC NEWS’

같은 날 매일일보에 따르면 아기는 발견 당시 탯줄도 그대로 붙어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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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장 병원으로 이송된 아기는 다행히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 속 남녀 2명을 추적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estherca-Shutterstock.com

형법 272조(영아유기)에 따르면 영아를 유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만약 유기한 아이가 사망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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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의거, 영아 유기는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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