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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이거 절대 먹지마’ 여름만 다가오면 카페가서 ‘이것’ 시켜서 안되는 충격적인 이유(+사진)


여름만 다가오면 카페가서 ‘이것’ 시켜서 안되는 충격적인 이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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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 글이 누리꾼 사이에서 궁금증과 더불어 엄청난 관심을 보였다.

작성자 A씨는 “레몬즙 넣으면 보라색으로 변하는 레모네이드 먹어본 여시?그거  유통금지 식품임…jpg” 라는 제목의 글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

A씨는 앞서 당황한 심정을 비추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A씨는 “아마 카페같은데서” 라 첫 문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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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해당 글의 원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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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처는 식품과 의약품에 관해 임상실험이나 안전검증 등을 하여 국민들의 건강에 유익하거나 유해한 식품, 의약품을 분류, 고시, 단속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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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식품/의약품으로 확인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영업정지나 폐업 등의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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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세워졌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하의 정부조직법에서 국무총리 직할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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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도 과거의 식품의약품안전청 시절에 이름을 줄인 식약청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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