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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사지마..’ 진짜로 사고 싶어도 ‘당근마켓’에서는 절대로 사면 안되는 물건들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절대 사면 안된다는 물품들이 공개 돼 네티즌들에게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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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는 너무 많이 만들어 버릴 수가 없어 남는 반찬이 판매 상품으로 올라온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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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반찬들은 구매를 절대 하면 안되는 이유는 원재료와 제조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는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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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식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먼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당근마켓에서 반찬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이 당근마켓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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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영수증’이 없는 이어폰은 절대 중고로 구매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놀라운 이유는 바로 전파법에 위촉되는 상품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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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수입되는 통신기기는 절차를 거쳐 ‘전파인증’을 받고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개인이 구매한 물품들은 본인이 쓴다는 조건 하에 이런 절차를 밟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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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경우로 중고거래를 하게 된다면, 수수료도 내지 않고 미인증된 기기를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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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전자제품’에 한해 중고거래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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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구매를 할 때에는, 만약 영수증이 없다면 ‘1년 이상 사용했나요?’ 라 물어보고 구매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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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당근마켓에서 무선이어폰을 살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이 있는지 없는 지를 물어보고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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