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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사촌동생이 제 사진을 여친인 것처럼 인스타에 올렸어요”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martinsonandbeason


“남편의 사촌동생이 제 사진을 여친인 것처럼 인스타에 올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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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의 사촌 동생이 제 사진을 도용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을 올린 여성 A씨는 오랜만에 인스타그램에 접속했다가 남편의 외사촌 동생 B씨가 자신의 사진을 도용한 것을 알게 됐다.

팔로워가 3만명이 넘는 재무설계사 B씨는 A씨가 올렸던 카페 전경, 얼굴 사진 등을 계정에 떡하니 올려놓았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중앙일보

당연히 A씨는 허락한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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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반팔을 입은 A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고 춥지 않냐고 댓글을 남긴 지인에게 “저번 주였다”라고 답하는 등 마치 자신이 찍은 사진인 양 행세했다.

A씨는 B씨의 다른 지인들이 A씨를 여자친구로 추정하는 댓글을 남긴 것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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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바람 핀다고 주변에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냐”고 격분했다.

이 사실을 안 남편이 B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B씨는 나중에서야 “해킹을 당했다”고 변명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Popular Science

그러나 B씨의 변명은 터무니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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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평소 쓰던 말투와 이모티콘까지 B와 똑같다”며 “어떤 한가한 해커가 굳이 내 피드를 찾아 사진을 캡처해 B씨의 계정에 올리는 일을 하겠냐”고 말했다.

가족 간에 얼굴 붉힐 일을 만들 수 없어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는 A씨는 억울함에 잠도 오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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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NS 등에서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는 것이 점차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미성년자들의 사진을 도용해 SNS에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글을 게재한 사건이 발생해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민중의 소리

법조계에 따르면 이처럼 타인의 사진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민사상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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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죄도 성립될 수 있다.

이같이 사진을 무단 도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