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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지니뮤직·벅스, 가격 ‘3배’ 오른다 “월 3만 4000원”


음원 서비스 요금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멜론, 지니뮤직 등 음원 업체의 가격이 크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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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IT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국내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해당 개정안에는 멜론(카카오뮤직), 지니, 벅스 등 대표적인 음원 업체에서 현재 판매 중인 음원 서비스 상품 가격 중 음원 창작자의 수익 분배율을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니

기존에 창작자는 음원 수익의 60%(스트리밍 서비스 기준)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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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창작자는 음원 수익의 73%까지 받을 수 있다.

문체부 또한 해당 개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졌다.

문제는 이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매우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한 음원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업계 몫 40%는 서버 관리 등 사용자에게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며 “큰 폭의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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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대로라면 현재 약 9,000원 수준인 30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최대 1만 6,000원으로,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은 현재 약 1만원 수준에서 최대 3만 4,000원까지 3배 이상 급등하게 된다.

멜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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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협회는 “창작자의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하는 이번 개정이 음악 시장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는 창작자의 권익과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기존 징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유튜브·애플뮤직 등 해외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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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레드

특히 유튜브는 동영상과 결합된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는 음원서비스로 분류되지 않아 별도로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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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순까지 의견 수렴을 한 다음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