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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외국인’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 지급한다 “330억원 예산 편성”


서울시가 외국인에게도 코로나19 관련 재난긴급생활비를 주기로 결정하고 330억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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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권고한 것을 박원순 시장이 받아들인 결과다.

박원순 서울시장/ ‘더브리핑’

이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긴급생활비를 외국인에게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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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에게 줄 재난긴급생활비 예산을 3차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이 추경안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올라갔다.

한겨레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를 주기로 했다”면서 “관련 예산이 3차 추경안에 포함돼 있다. 33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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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21일 인권위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 “지자체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관련 대책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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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외국인 주민 대상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가량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앞서 시는 내국인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각각 30만원(1~2인), 40만원(3~4인), 50만원(5인 이상)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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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로부터 서울시와 같은 권고를 받은 경기도는 아직 검토 단계다. 도 관계자는 법에 따라 90일 이내 인권위에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권위로부터 서울시와 같은 권고를 받은 경기도는 아직 검토 단계다. 도 관계자는 법에 따라 90일 이내 인권위에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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