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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마스크 벗은 택배기사 폭행한 아파트 주민 “마스크 똑바로 써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한 입주민이 택배 기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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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 배달을 간 택배기사 A씨와 B씨가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입주민은 A씨와 B씨가 택배를 옮기느라 힘들어 잠시 마스크를 벗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다”며 폭행했다.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행사한 입주민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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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입주민의 폭행은 약 6분 동안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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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홍채염이 생겨 시력이 저하 되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또한 B씨는 팔꿈치 파열 및 코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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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입주민은 지난 4월에도 A씨와 B씨에게 “아직도 이렇게 사냐”며 비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입주민이 택배업체에 허위 민원을 제기해 곤경에 처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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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해당 아파트 입주민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