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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남친, “한없이 다정한 남친이 친구들 단톡방에서는 저를 ‘XX년’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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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알려진 한 여성의 사연에 공분이 일었다.

 

과거 사연을 올린 여성 A씨는 남중, 남고를 나온 남자친구 B씨와 알콩달콩 사귀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A씨의 앞에서는 그 흔한 비속어조차 사용하지 않는 B씨는 A씨에게 한없이 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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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떠도는 “단독방에서 여자친구를 희롱하는 남성들”에 대한 얘기는 A씨에게는 다른 세상 얘기인 것만 같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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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연히 B씨의 단체 채팅방을 보게 된 순간 A씨의 B씨에 대한 굳은 믿음은 와장창 깨지고 말았다.

 

채팅방에서 B씨는 A씨를 ‘씨X년’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이에 더해 B씨는 친구들에게 A씨의 성감대, 가슴 모양, 좋아하는 섹스 취향 등에 대해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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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A씨가 아플 때는 약을 사서 달려오고, 기념일 때는 손편지와 함께 꽃다발을 선물하곤 했던 B씨였기에 A씨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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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다.

 

그런데도 B씨가 아직 좋아서 헤어지지도 못한 채 단톡방을 본 사실을 숨기고 있다”며 괴로워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A씨가 받았을 충격이 이해가 된다”, “얼른 헤어져라”등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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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편 과거 법원은 단체 채팅방에서의 희롱을 통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단톡방 성희롱’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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