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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국제

유부남과 ‘불륜’ 통해 낳은 아기 ‘옷장’에 방치해 숨지게 한 여성


한 여성이 유부남과의 불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어찌해야 할 줄 몰라 결국 방치해 죽게 만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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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광주지법 형사 4부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1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출산한 미숙아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8월 3일 자신의 집에서 28주의 미숙아를 출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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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는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보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A씨는 병원에 가지 않은 채 홀로 집에서 출산했다.

이렇게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도 등을 문질러주거나 하체를 자극해 신생아의 호흡을 도와주어야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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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태어난 아기의 얼굴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불을 사용해 아기의 얼굴을 둘러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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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비어 있던 옷 상자에 아기를 넣어 하루 동안 방치했다. 결국 아기는 숨지고 말았고,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바로 아기가 A씨와 유부남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00년 결혼 후 딸을 낳았지만 이혼한 뒤 혼자 살고 있었다. 그러던 도중 유부남 B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 왔고, 결국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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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불륜으로 인한 아이를 출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불안감이 커져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혼자 출산한 뒤 아기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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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경험이 있는 자로서 미숙아를 이렇게 출산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했다”며 “그럼에도 그 결과를 용인해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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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어 “A씨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영아의 사망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며 1심보다 2개월 형량이 줄어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