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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진안전지대 아니다…”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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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후 2시 29분께 경북 포항시 일대에서 5.5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화제다.
작년 9월 경주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로 경주지진보다 진원 깊이가 얕아 지진동이 더 크게, 더 먼 곳에서 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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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의 일부 시험장 균열 등으로 16일 예정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됐다.
돌발적 요인으로 수능시험이 미뤄진 것은 1994년 수능 도입 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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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이제 대한민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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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경기 남부지역에서도 감지돼 “흔들림이 느껴졌다, 괜찮은거냐” 등의 신고 및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큰 규모의 지진이 도심지에서 발생했을 경우 할 수 있는 대처법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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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고지하고 있는 행동요령을 잘 기억하자.

 

1. 손·가방·방석 등으로 머리를 가리도록 한다, 만약 가릴 것이 없다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떨어지는 물체로 부터 몸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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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 흔들림이 잦아들면 우선 가스 밸브를 잠그고 현관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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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일, 창문 등이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진다.

 
4.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추락 위험이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대피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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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약 건물 밖으로 대피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식수 부족을 대비하여 화장실로 대피한다.

 
6. 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에 승차해 있다면 깨진 유리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가방, 옷 등으로 머리와 몸을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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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7. 해안 또는 산악에서 지진을 만난다면 산사태나 해일의 위험이 없는 평지나 해안에서 떨어진 곳으로 빠르게 대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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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물 밖에서는 무너지는 건축 자재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물과 떨어진 곳으로 주위를 살피며 대피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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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피 장소로는 학교 운동장이나 건축물이 없는 공원 등 넓은 곳이 좋다.

 
10.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을 신중하게 들으며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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