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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직전 급히 소주 병째 들이킨 남성, 무죄 판결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이 앞에 보이자 차에서 급히 내려 소주를 병째 들이킨 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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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해당 남성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 이슈가 되고 있다.

청주에 사는 A(39)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4시 3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20m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하게 됐다.

 

gettyimagesbank

급히 차를 세운 그는 곧바로 옆에 있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 병째 들이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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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관 1명이 쫓아와 이를 말리려 했으나 이미 늦은 뒤였다.

 

연합뉴스

10여분 뒤 측정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가까운 0.082%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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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가 편의점에서 마신 술로 인해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알 수가 없어 곤란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결국 A씨가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로 그를 기소하기에 이른다.

 

KBS

하지만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성기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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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 측정이라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개시되기 전의 일”이라 밝힌 상태다.

이어 판결문은 “증거 인멸 행위에 가까운 행위인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인멸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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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운전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수사기관 조사도 있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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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이후 법리 판단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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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관련,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학적인 방법인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0.05% 이상이 나왔다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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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은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에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공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