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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이재명, “오늘(23일)부터 경기도 모든 코인노래방 ‘집합 금지’ 명령”


경기도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이어 ‘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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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도는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3일 정오부터 6월7일 24시까지 내린다고 밝혔다.

중앙신문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서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집합금지 대상은 경기도 내 유흥주점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단란주점 1,964곳 코인노래연습장 66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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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집합금지 명령은 직접적인 영업금지 명령은 아니지만,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게 한 조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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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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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