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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급관 아이디 ‘도용’해 총 26일 이나 ‘셀프 휴가’ 다녀온 ‘간 큰’ 군인


군 복무 중 행정보급관의 아이디를 도용해 4차례 휴가를 다녀온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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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원지방법원 형사 15단독 이화송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2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뉴스1

 

한씨는 강원도의 한 포병여단에서 복무하던 2015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군대 동기와 짜고 행정보급관의 ‘온나라 시스템’ ID를 무단으로 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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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온나라 시스템’에 접속해 포상휴가를 받은 것처럼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휴가자 연명부’를 작성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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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총 4차례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하고 휴가명령권자인 포병대대장을 속여 26일간 휴가를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소속 군부대 공전자기록을 위착, 행사해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성실하게 군복무를 수행하는 다른 장병들의 사기에 나쁜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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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어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선임병의 악습을 모방한 점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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