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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넘어 ‘원룸’사는 여중생 샤워 장면 훔쳐보던 남성, CCTV에 딱 걸렸다


이하 ‘SBS 뉴스’

한 남성이 담을 넘어 여중생 A양이 사는 집안을 훔쳐보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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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SBS는 경기 광명시의 한 원룸촌에서 한 남성이 담장을 넘어 중학생 A양을 훔쳐보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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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CCTV속에는 한 남성이 담벼락 근처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몇 초 뒤 담장을 넘어간 남성은 창문으로 방안을 훔쳐보기 시작했다.

 

A양은 자신을 지켜보는 남성의 존재를 인식하고 “나가라고 다 보인다고!”라고 소리를 질렀고, 남성은 그제서야 담을 뛰어넘어 도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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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지난 달 말에도 비슷한 사건을 겪은 바 있다. A양이 욕실에서 씻던 도중 누군가 창문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그 모습을 찍으려고 했고, 이에 결국 CCTV를 설치했다.

 

CCTV를 확인해본 결과, 다른 남성이 집 앞을 오가며 최소 여섯 차례나 방안을 쳐다보는 모습도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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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처음 겪는 일이고, 나와서 동생한테 말했다. 무서워서 팔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더라”라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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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의 아버지는 “반지하층이다 보니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고개만 내밀면 다 보인다. 항상 불안하다. 창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 애랑 같이 있었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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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넘어 몰래 집안을 훔쳐볼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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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는 “주거침입은 성범죄 등 다른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데도 처벌 수위가 낮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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