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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이 아찔”…차 쌩쌩 다니는 외곽순환고속도로서 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 탄 운전자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안전장비 없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달린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논란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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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외곽순환도로 킥보드’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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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쯤 구리에서 서하남 휴게소 방향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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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동 킥보드를 탄 운전자가 꽉 막힌 차 사이로 추월해 지나갔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안전모 등 어떠한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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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아무리 급해도 자동차전용도로 킥보드 주행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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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0일 국회는 개인형 이동 장치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는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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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는 차도의 우측 주행도 가능하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너무 위험하다”, “안전장비도 없이 속도만 빠르다”, “저러다 사고 나면 큰일난다”며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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