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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논란되고 있는 ‘거짓 학폭’ 이슈… 조선시대였으면 진짜 큰일났습니다”


조선시대 무고죄 형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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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최근 연예계에서 학폭으로 많은 연예인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 학폭 제보가 늘고 있는 가운데 허위 제보도 많아지고 있다.

 

만약 허위사실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했다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무고죄는 형법상 중범죄에 속하지만 실형이 내려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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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이에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선시대 무고죄 형량’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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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조선시대 때 무고죄는 어떠한 처벌을 받았을지 확인해보자.

 

무고죄를 다뤘던 조선시대에도 처벌할 때 ‘반좌(反坐)’제도를 시행했다고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반좌’란 거짓으로 죄를 씌운 자에게 그 씌운 죄에 해당하는 벌을 준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 살인죄를 무고하면 살인죄의 형벌로 상해죄로 무고하면 상해죄의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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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명나라의 법인 ‘대명률’에 규정되어 있는 죄목이었다.

 

그 중에서도 최초의 반좌 처벌 사례인 목인해의 조대림 무고 사건이 가장 널리 알려져있다.

 

해당 사건은 태종시기 1408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목인해가 반역을 꾀하려다가 탄로나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태종의 사위인 조대림을 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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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황희 정승의 노력으로 조대림의 무고가 밝혀졌고 결국 목인해는 능지처참 당했으며 그의 자식들 또한 죽음을 면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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