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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동료가 답례로 사준 밥인데….” 1천 원 차이로 ‘김영란법’ 징계받은 소방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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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답례 식사를 대접할 때도 꼼꼼히 식사비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을 축하해준 답례로 치러진 식사 자리에서 동료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소방공무원들이 밥값 1천 원 때문에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것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천 모 소방서 직원 12명은 2016년 12월 29일 고깃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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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자리는 당시 결혼식을 치른 직원 A씨가 동료들에게 답례로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해 송년회를 겸해 마련됐다.
식사비용은 총 54만 1천 원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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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현금 20만 원을 냈고, 내근직보다는 수당이 많은 외근직원 4명이 각각 8만 5천∼8만 6천 원씩 총 34만1천 원을 부담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 없이 결혼 축하 자리는 마무리된 듯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작년 9월 누군가가 “일부 직원이 3만 원 이상의 식사 접대를 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권익위는 12명의 식사비(54만1천원)는 1인당 약 4만 5천 원꼴로 식사 접대상한액 3만 원을 넘긴 것으로 해석했다.
권익위는 A씨와 외근직원 4명을 제외하고 밥값을 내지 않은 과장·팀장 등 7명을 징계하라고 인천소방본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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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천소방본부 징계위원회는 그러나 A씨가 결혼 축하에 답례하기 위해 지불한 20만 원은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접대’로 보인다며, 20만 원을 뺀 34만 1천 원을 접대액수로 산정했다.
징계위는 34만 1천 원을 11명(A씨 제외)으로 나눠 1명당 접대받은 식사비를 3만 1천 원으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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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는 결국 밥값을 내지 않은 7명에게 견책 징계를 내리고 각각 3만 1천 원∼5만 4천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견책은 감봉보다는 약하고 주의·경고보다는 강한 단계의 경징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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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7명은 징계가 과중하다며 지난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인천시는 조만간 소청심사위를 열어 징계 감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