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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지로 자제 가능하다”…술에 의한 심신미약 감형 막는 법률 발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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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감형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뉴스1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법 제10조 2항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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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현행법에 4항을 추가해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감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서영교 의원은 “조두순 사건 이후 성범죄에 대한 음주 감경을 제한하고 있다”며 “2018년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규정을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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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러나 여전히 사법부의 자의적 판단해 의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이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그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죄의 경우 본인 의지로 자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형을 감경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이다”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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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술이나 마약에 취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상황에 따라 주취 감경이 이루어지는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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