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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시 800만원”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운전 중 절대 박으면 안 되는 것들


운전 중 박으면 안되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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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내 차와 주변 자동차 또는 시설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운전한 ‘운전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시 복구 비용을 고려해 주변 시설물을 잘 보고 사고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헤드라인제주

만약 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설치된 시설물들을 파손할 경우 운전자는 이를 복구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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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도로 위에 설치된 시설물 중에서 가장 쉽게 파손되는 시설물로는 중앙 분리대, 무단횡단 방지봉이 있다.

 

전북소방본부

중앙 분리대를 파손하게 되면 1m 당 10만 원을, 무단횡단 방지봉의 경우 2m당 17만 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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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고를 낼 경우 파손할 수 있는 시설물로 도로 안내 표지판, 신호등, 나무들이 있다.

 

뉴스1

우선 도로 안내 표지판이 갓길에 설치되어 있으면 90만 원이지만, 운전자들이 보기 쉽게 크게 설치된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을 넘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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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운전자가 신호등을 박게 되어 센서 케이블까지 같이 파손하면 신호등을 철거 후 재설치해야 해 2000만 원의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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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이어 나무들은 종류에 따라 다른데 은행나무 한 그루의 보상금은 830만 원대, 버즘나무, 왕벚나무의 보상금은 1~200만 원대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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