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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층간소음 민원’때문에, 그냥 300만원 뜯겨버렸네요”


인테리어 공사 층간소음 민원으로 300만원을 뜯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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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층을 맞대고 있는 가구들 간의 소음 문제이며, 벽을 마주보고 있는 가구들 간의 소음문제는 벽간소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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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피해를 겪는 국민들의 수는 상상을 초월하며, 사회적으로 점점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뉴스 기사로도 분쟁 사례가 많이 나오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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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과거와 달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늘어나며 마치 닭장의 닭들처럼 벽 한 장을 맞대고 가까이 살게되는 일이 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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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윗집과 아랫집은 바닥과 천장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윗집의 소리가 들리면 아랫집 과의 분쟁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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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전 세계의 다세대 주택 입주자들은 이것에 노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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