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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이슈

해경 배를 들이받으려 한 中 ‘불법’ 조업 어선, 경고사격 대응에 중국 외교가 보인 반응


해경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들을 몰아내기 위해 경고 사격 대응에 내어놓은 중국 외교부의 발언이 이슈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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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HK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해경 경고 사격과 관련한 질문에 “유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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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화 대변인은 “중국은 해당 지역에서 이미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한국이 관련 사안을 적절하게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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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한국이 선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격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 아니고 중국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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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9일 오전 0시 26분 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 53해리(협정선 내측 1해리) 해상에 무허가 중국 어선 44척이 침범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어선들은 선명을 은폐하고 해경의 승선을 방해하는 철망이 배 주변에 설치돼 있는 등 이미 불법 조업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출항한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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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해경은 중국 어선을 쫓아내려 수 차례 경고 방송을 했지만 중국 어선들은 잡히지 않게 흩어져 EEZ 내 약 5해리 해상까지 들어와 명령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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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몇몇 중국 어선은 해경 경비 함정에 충돌위협을 가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해 해경이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해양 경비법에 따르면 선박이나 범인이 선체,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경비 세력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공용화기 및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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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해경은 3000t급, 1500t급, 1000t급 등 총 4척의 경비 함정을 동원, 중국 어선에 M-60 기관총 180발, K-2 소총 21발, 비살상 무기인 12게이지(스펀지탄) 48발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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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흩어져 퇴거 명령에 불응하던 중국 어선들은 오후 2시 43분 경 우리 해역에서 돌아 나갔다.

이날 충돌로 인한 해경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도주한 중국 어선들의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해경은 지난 2월 16일에도 중국 어선 30여척을 단속하던 중 나포된 어선을 탈취하려는 중국 어선들을 향해 M-60 기관총 900여발을 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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