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이슈

“이성적으로 좋아했으면 무죄?” 어이없는 판결로 끝난 성추행 사건

TV조선


좋아하는 사람을 성추행하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ADVERTISEMENT

10살 차이 직장 여후배를 성추행한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TV조선

지난 25일 TV조선에선 자고 있던 직장동료를 쓰다듬었지만 1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보도했다.

피해자는 대기업 계열사 계약직원으로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택시에서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여성은 “깨보니 그 사람 손이 만지고 있었다”며 “(바로 항의 못 한 건)회사 상사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TV조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항의도 하고 회사 측에 징계 요구도 했지만 “다른 곳으로 옮겨주겠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한다.

ADVERTISEMENT

결국 고소에 이르렀고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평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며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를 만지지 않아 추행 인정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ADVERTISEMENT
TV조선

현재 피해여성은 직장에서 해고당한 상태다.

가해 남성은 이후 “돈으로 보상하겠다”며 “열녀도 아니고 그걸 성추행이라 하냐”는 식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ADVERTISEMENT
TV조선

누리꾼들은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판결 소식에 공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