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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한테 원한사면 니네 3초 안에 숨 끊을 수 있어;;” 간호조무사 레전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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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및 간호사의 진료업무,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직업이다. 약칭은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간무사(看務士)로 쓰고 일반인들은 간조사(더 줄여서 간조라고도 한다) 또는 조무사란 약칭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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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라는 글자 자체는 어떤 일을 보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으나, 한국 제도에서는 오직 간호조무사에만 ‘조무사’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의료법 제80조에 자격 근거를 두고 있으나,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에 속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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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에는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 졸업 후 간호학원 1년 과정을 수료하고 780시간의 실습을 하면 국가고시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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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거리에 흔히 보이는 간호학원은 간호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다.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 보건간호과를 졸업해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참고로 간호사의 경우에는 간호대학 4년제 일원화 정책으로 인해 간호대학에서 학사 4년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자에 한해 ‘면허증’을 발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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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간호조무사 일부의 행각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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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와의 동등한 대우와 처우를 바라고 병원 측에서도 역시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의 업무를 하기를 원하기에 양측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