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국제사회

미국, 미성년자라도 강력범죄 저지르면 ‘무기징역’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이 일어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내 소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어리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는다.

ADVERTISEMENT

인천 초등생 살인범-‘그것이 알고싶다’

소년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 소년범 처벌 방법이 화두에 올랐다.

ADVERTISEMENT

미국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라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판사의 재량 판단으로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009년 미국 미주리 주에 살던 알리샤 부스 타만티는 2009년 이웃집 9살 소녀를 살해한 후 시신을 암매장했다가 발각되면서 경찰에 기소됐다.

ADVERTISEMENT

당시 알리샤는 15세였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TV 조선
TV 조선

이 사건 외에도 미국에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미성년자 복역자가 약 2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한편 일본의 경우 형사 미성년을 만 16세로 규정했지만 10대 흉악범죄가 발생하자 규정 나이를 만 14세로 낮췄다.

연합뉴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형사상 미성년자 규정 범위를 21살까지 올려 폭넓게 보호하기도 한다.

ADVERTISEMENT

사실상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미성년자 무기징역수의 수는 십여명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