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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조현민, 유죄 확정되면 한국에서 추방당하는 이유


‘물벼락 갑질’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가 한국에서 추방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와 화제다.

조 전무는 현재 광고회사 직원에게 저지른 ‘갑질’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경찰은 상습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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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조 전무를 비롯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비리가 잇따라 폭로되면서 밀수 및 관세포탈 혐의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 검찰이 관련 사항을 기소하고 유죄가 인정된다면 조 전무의 한국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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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미국 하와이에서 출생한 조 전무는 성인이 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 시민권자다.

진에어 법인 등기부등본 등 법정 서류에도 조 전무의 이름은 ‘미합중국인 조 에밀리 리’로 기록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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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 전무는 사실상 ‘외국인’인 셈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출입국당국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강제퇴거 명령이 떨어지기도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 1항 제3~4호는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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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무의 상습 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어 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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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밀수 및 관세포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관세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데, 포탈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가중될 전망이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법정명보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법을 어겼을 경우 강제퇴거를 하는 사례가 더 많아 조 전무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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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위법 사항이 포착돼 형사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확실한 사안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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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조 전무에 대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