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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0대들이 마음에 안드는 술집이 있으면 단체로 한다는 짓거리들


요즘 10대들이 마음에 안드는 술집 엿먹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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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술집을 운영하는 대표 A 씨는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 영업정지 처분 취소신청을 제출했으나 무효가 됐다고 전해졌는데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술집에 현수막을 내걸면서 “25만 7천원어치 술 마시고 자진 신고한 미.성.년자는 보아라”라며 “위조된 주민등록증 몇 번 보여줬다고 그날 검사 안 하고 마신 공짜 술이 맛있었느냐”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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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냥 먹고 싶고 돈이 없다고 하지, 나는 피.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주방이모, 홀 직원, 알바도 다 피해자다, 이 집에서 끝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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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여된다.

만약 미성년자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판매해도 행정처분은 유효하다고 한다.

그러나 주류를 구매하거나 마신 미성년자에게는 별다른 처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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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주민등록을 위조하여 불법으로 음주를 즐긴 청소년들에게는 처벌 사례가 없기에 자영업자의 피해 사례가 증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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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영업자 B 씨는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잡아내느냐”며 “안 그래도 올라간 최저 시급 때문에 장사까지 안되는데 영업정지까지 당하면 우리는 굶어 죽.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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