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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구조 중 ‘폭행’ 당한 119 구급대원, 끝내 뇌출혈로 사망


술에 취한 시민을 구조하던 소방공무원이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후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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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 취객 윤씨는 구급차에서 내린 후 뒤편의 구급대원 강씨의 머리를 5차례 가격했다.

1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 강모(51.여)씨가 갑작스러운 뇌출혈 증상을 보여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지난 4월 2일 구급대원들은 전북 익산시 한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윤모(47)씨를 119 구급차에 태워 원광대 병원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의식을 회복한 윤씨는 응급실 앞에서 자신을 구하러 온 강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으로 강씨의 머리를 다섯 차례 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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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당시 현장에 있던 박중우 구급대원은 “제가 (경찰에) 전화하는 사이 취객이 강씨의 머리를 4~5대 정도 때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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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앞서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박씨의 얼굴도 손바닥으로 몇 차례 때린 바 있다.

이후 건강했던 강씨는 경련과 구토, 불면증에 시달렸고 지난 24일 갑자기 뇌출혈 증상을 보이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MBC ‘뉴스데스크’

전북대 병원으로 옮겨진 강씨는 곧바로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8일만인 1일 새벽에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며 끝내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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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는 강씨를 폭행한 윤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현재 검찰은 윤씨의 혐의를 조사 중이다.

강씨는 1999년 임용된 이후로 19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해왔다.

MBC ‘뉴스데스크’

구급대원으로서 19년간 헌신해온 강씨가 시민을 구조하던 중 도리어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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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처럼 구급대원이 구조 과정에서 폭행, 폭언 등의 봉변을 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소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소방관들이 업무 중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사례가 4년새 2배 이상 늘어났고, 2016년에는 무려 200건의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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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NEWS

소방기본법에는 구급대원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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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급대원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대부분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