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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줄 알았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 코로나 걸리면 투표 못한다.. ‘헌법에 명시된 인권은..?’


내달 4~5일 치르는 20대 대선 사전 투표 다음 날부터 본투표일(3월 9일) 사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된 유권자는 참정권을 박탈 당할 수 있다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이 이들의 투표를 가능케 할 방법을 모색했지만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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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문가들에 따르면 “2만2000명대인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4주 뒤면 1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 관측해 수십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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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최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코로나로 인한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여러 차례 열었는데 해당 회의에서 사전 투표 기간 이후에 발생한 확진자 투표 방안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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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사전 투표 이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자가 격리면 거소 투표(우편),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센터에 설치된 특별 사전 투표소를 이용하는 것.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가 격리된 유권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 외출 허가를 받으면 투표소에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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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전 투표 이후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하거나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면 임시 투표 방법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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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인 만큼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선관위와 유관 정부 부처가 막판까지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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