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사람들사회이슈핫이슈

“대한민국 법 거지같네;;”…12살 부터 15년간 ‘성.폭.행’하고 ‘4번’이나 낙태 시킨 아빠가 받은 징역


자신의 친 딸을 15년간 성.

ADVERTISEMENT

폭.행한 아빠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12살 때 부터 친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온 50 아버지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구글이미지

 

더 충격적인 것은 4번이나 낙.태를 시켰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지난 29일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25년형을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상남도에 살고 있는 A씨는 친딸을 12살 때 부터 15년간 성.폭.행 해왔다.

ADVERTISEMENT
구글이미지

 

딸이 18세가 될 때까지 딸은 매주 1회 이상 성.폭.행을 당해왔다.

 

또 4번의 임신을 해 중절수술을 계속해서 받았다.

ADVERTISEMENT

 

A씨는 평소 자신의 딸한테 ‘마누라’라고 부르며 성.폭.행 과정을 촬영하기도 했다.

구글이미지

 

ADVERTISEMENT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고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단순 강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ADVERTISEMENT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