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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만 자는데”… 원룸 한달 수도 요금 ‘1억 8000만원’ 나온 사연


잠만 자는 원룸에서 한달 수도 요금이 1억 8000만원이 나온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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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원룸 세입자 A씨(52)에게 상수도 요금 9398만 7940원, 하수도 요금 7093만 5300원, 물 이용 부담금 1445만 3790원 등에 기본료 580원을 더해 총 1억 7937만 7610원의 수도 요금을 부과했다.

타 지역에 본가가 있는 A씨는 직장 때문에 월세를 얻어 퇴근 후 잠만 자는 용도로 원룸을 이용했다.

그간 물도 많이 쓰지 않아 수도요금도 매달 몇 천원 수준으로 나왔다고.

고지서를 보고 놀라 의정부시에 바로 문의한 결과, 이는 시 당국의 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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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연합뉴스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각 가구의 개별 계량기에서 사용량을 측정해 시 서버로 전송하는 원격 검침 방식으로 부과되는데 A씨의 집 계량기에서 오류가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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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때마다 담당 직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다시 검침해 요금을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담당 직원의 실수로 오류를 검사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pixabay

의정부시 관계자는 “어쩐 일인지 담당 직원이 오류를 체크하지 못했고 민원인을 매우 놀라게 해 사과했다”며 “이 같은 실수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 직원들을 교육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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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수도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집도 많을텐데 통장에 있는 돈이 자동으로 모두 빠져나가 버렸다면 다른 문제까지 생겼을 것”이라며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안도했다.

한편 의정부시에서 지난 해 상하수도 사용료가 잘못 부과된 사례는 약 60여건에 달하며, 총 937만원을 시민에게 환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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