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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가정폭력과 학대’ 속 살다가…홧김에 아버지 때려죽인 자식에게 재판부 중형


어린시절부터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살아온 딸이  홧김에 80대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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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한 이유는 아버지가 45년 전 이혼한 어머니에게 폭언을 퍼부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졌다.

 

국민일보

 

13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남준우)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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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27일 아버지인 B씨(82)를 폭행하고, 다량의 혈압약을 강제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다.

 

교육부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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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아버지가 45년 전 이혼한 어머니를 향한 폭언을 퍼붓자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아버지가 집에서 숨졌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숨진 B씨에게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뒤 A씨를 현행범 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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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재판부는 “아버지인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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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어린 시절 폭력적 성향을 지닌 아버지로부터 지속적 폭행을 당하고, 아버지가 자신의 친모와 이혼하는 등 가족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계모와 이복형제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성장해온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온 점과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참작한 양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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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조선

 

해당 판결이 전해지자 “이게 양형이라고? 태권도선수들 집단린치로 피해자 사망한거 징역 7년 준걸로 기억하는데…”라며 평생 학대받고 살아온 해당 A씨에게 20년을 선고한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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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대체 선고에 기준이라는게 존재하긴 하나? 어이가없다…”, “형이너무과하다.point 69 | 이미 지난오십년간 고통에 시달렸는데.point 86 | 역시 부모노릇하지 않는 부모는 안보고 사는게 답이네요”, “살인은분명잘못된 것이지만 저 딸에게 심한말은 못하겠다”, “어떻게 더 심한 범죄는 8-9년 나와서 더 속답답하게 하고.point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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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 조두순도 20년 안되지 않나? 도대체가 기준을 알수가 없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point 4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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