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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월세 사는 주제에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세요???”


월세 살면서 고기 구워먹는다고 이웃집에게 신고당함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 글이 누리꾼 사이에서 큰 궁금증과 많은 관심을 보였다.

작성자 A씨는 “월세 살면서 고기 구워먹는다고 이웃집이 신고함” 라는 제목의 글로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다음은 해당 글의 원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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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한국의 주택 임차 계약 중 한 형태로, 전세권자(주택을 빌리는 사람)가 전세금을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예탁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100% 돌려받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구글이미지

부동산 임대료(월세)를 따로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월세와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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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전세금은 주택 매매금액에 비례하여 설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증금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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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월세 거래시 보증금은 월세의 1~6개월치 정도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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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집을 일정 기간 빌리는 계약이며,  세입자는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달 일정 날짜에 집주인한테 월 차임을 납부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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