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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어린 동생 잔인하게 살해했는데 고작 ‘4년 6개월’만에 풀려난 여성

Twitter 'Crime and Mystery'


자신의 부모님과 어린 동생까지 칼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한 여성이 고작 4년 6개월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난 사건이 있다.

최근 온라인 미디어 데일리디스패치는 남자친구와 함께 자신의 가족을 살해하고도 징역 10년 형에 그친 한 범죄자 재스민 리차드슨(Jasmine Richardson) 사건을 재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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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알버타주에 거주하던 재스민은 남자친구 제이콥 스테인키(Jacob Steinke)를 만나게 됐다. 평범한 12세 사춘기 소녀였던 재스민은 제이콥을 만난 이후 달라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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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콥의 부정적인 면을 모두 닮게 되면서 점점 반항적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재스민의 부모님은 딸이 잘못될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이콥과 헤어질 것을 요구했지만, 그녀는 여기에 불만을 가졌다.

이 때문에 재스민은 친구들 앞에서도 입버릇처럼 “부모님을 죽이고 싶다”고 말하고 다니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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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지난 2006년 4월 22일, 재스민은 제이콥과 철저한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부모님과 어린 동생을 칼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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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스민과 제이콥은 살인을 저지른 후에 근처 식당에서 데이트를 하던 도중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재스민은 1급 살인죄로 기소됐는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마저도 가석방으로 4년 6개월만에 다시 사회에 나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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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출소 이후 사건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재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고 한다.

Twitter ‘Crime and Mystery’

하지만 당시 사건이 보도되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감형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인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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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청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지난 9월 일명 ‘소년법’이라 불리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인 소년범에겐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재판,심리,선고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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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년법의 경우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최고 형량은 징역15년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최대 징역 2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청소년 범죄가 점점 심각해져 가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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