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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다들 꼭 참고하세요” 귀찮다고 그냥 버렸다가 벌금 폭탄 맞는 물건의 정체


쓰레기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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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우리가 흔히 버리는 쓰레기들 중 귀찮다고 그냥 버리면 벌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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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살이 붙은 닭 뼈이다.

 

뼈가 있는 고기를 먹고 버릴 때는 주의해야 하는데 닭, 소, 돼지 등 육류 뼈다귀는 일반 쓰레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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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뼈 자체는 일반 쓰레기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치킨 뼈에 살이 남아있으면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 혼합 배출 건에 해당되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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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살이 붙은 치킨 뼈를 버린 경우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1차 위반 시에는 1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2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무려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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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이 얼마나 붙은 경우 폐기물 관리법 위반인지는 구청 단속반의 주관이 개입된다.

 

그래서 어떤 직원이 단속하느냐에 따라서 처벌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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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두 번째는 페트병 비닐 라벨이다.

 

분리수거장에 나가보면 비닐 라벨이 그대로 붙여진 채 버려진 페트병들이 많은데 이것은 모두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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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해서 버리도록 ‘분리 배출제’가 공동 주택 기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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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배출제’의 내용은 페트병 배출 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페트병에 부착된 라벨을 꼭 제거하여 압착 후 버리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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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분리배출을 지키려고 해도 비닐 라벨이 잘 떨어지지 않아 힘들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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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제품명을 페트병에 음각으로 새기는 라벨 없는 페트병 제품을 내놓는 업체들이 등장하며 친환경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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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택배 박스 테이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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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며 송장 스티커는 떼고 버리지만 택배 상자 표면에 붙은 테이프는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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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가 붙어져 있는 택배 박스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작업 없이는 재활용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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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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