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수로 선거인명부 누락.
.대선 투표권 박탈당한 시민들



해당 자치구는 범죄 이력과 사망 여부 등 전산망에 입력된 주민기록을 토대로 지난달 25일 A씨를 삭제한 이번 대선 선거인명부를 확정했는데 사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으나 해당 범죄가 선거권 박탈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다.
주소지 담당인 광주 자치구는 전산망 기록을 토대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했고 A씨가 누락되는 실수로 이어졌다.
이런 사례가 한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전남에 신분사항을 등록한 광주시민 B씨의 범죄 이력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전산망에 입력되면서 그 또한 투표권을 박탈당했다.
각 자치구는 A씨와 B씨의 투표 참여 방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으나 ‘구제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공무원 실수로 선거인명부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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