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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버스 노선까지 바꿨다”…버스 기사들 ‘스쿨존 운행 부담’


‘민식이법’을 부담스러워하는 버스 기사들의 요청에 따라 일부 광역버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통과하는 노선을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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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수원시는 용남고속이 제출한 7000번 광역버스 노선변경 신청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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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회사 소속 7000번 광역버스들은 오는 13일부터 스쿨존이 있는 아파트단지들을 우회해 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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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7000번 광역버스는 경희대 국제캠퍼스를 기점으로 영통구 영통동 우성아파트, 벽적골 주공아파트, 신나무실 아파트, 영통역 7번 출구를 거쳐 왕복 10차선 영통대로로 진입했고,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사당을 하루 6차례 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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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는 13일부터는 우성아파트∼신나무실 아파트 구간을 통과하지 않고 경희대에서 나와 곧바로 영통대로를 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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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남고속 측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많은 버스 기사들이 사고 발생 시 처벌 받을 것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면서 노선변경을 요청해왔다”며 “사고 위험과 버스 운행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노선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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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이 중단된 우성아파트∼신나무실 아파트 구간은 신영초와 영동초 등 2개 초등학교가 있어 아파트 앞 도로(왕복2차로)가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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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남고속은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대형 광역버스가 스쿨존이 많은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지 않도록 노선변경을 결정했으며, 수원시는 시내버스와 달리 빠른 운행을 해야 하는 광역버스의 특성을 고려해 이 결정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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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변경 이후 버스 운행시간은 10∼15분가량 단축될 예정이다.